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8 2016가단33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2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저축은행의 B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소6499호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고,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채권양수인이다.

나. B은 2001.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B은 2001년경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01. 9. 26. 접수 제32052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부존재하고, 둘째,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1년경 수차례에 걸쳐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한편,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이러한 B의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법정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2001년경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