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산하기관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2015. 11. 9.자 정관변경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내지 8, 21, 22, 40, 41, 42, 43, 51, 52, 5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5.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31조 제1호의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31조의2 제1항의 “의학연구원에는 의학연구원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의학연구원에는 의학연구원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각 개정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결의하였고, 2015. 3. 27. 피고의 정관 제35조에 따라 A종교단체의 최고 치리회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4.부터 열린 원고의 제100회 B에서, 2015. 9. 15. 『피고가 제출한 “D/정관 변경 승인요청(2015. 3. 27.)”건은 현행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라고 결의하였고, 2015. 9. 16. 『B 산하 기관 및 단체 등의 내규, 지침 등(명칭불문)은 규칙부 심의를 거쳐 B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정관변경을 불승인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9. 및 2015. 11. 2. 원고에게 위 정관변경 승인을 재차 요청하였고, 원고의 대표자인 B장 E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2015. 11. 6. 피고에게 위 정관변경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1. 9. 주무관청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정관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