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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9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06: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수원호매실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천시 신동에 있는 신동가스 앞 도로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201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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