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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6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서면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면 현암리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세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0회(그 중 음주운전은 6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시간적 간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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