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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337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인터넷 카페인 “E”를 통하여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당구채 및 당구용품 등을 주문받아 수입, 판매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E를 운영하면 서 수입한 일본산 당구채 및 당구용품을 “F”을 통해 전시,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외국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위 E를 통하여 주문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당구채 및 당구용품을 일본 거래처인 뉴아트(Newart)사와 접촉하여 직접 구매한 후, 이를 국제우편물(EMS)을 이용하여 밀수입하고 국내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본산 당구채 및 당구용품을 D에게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D가 국제우편(EMS)을 통해 밀수입한 당구채 등을 인수하여 F에서 전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2. 8. 30. D는 해외거래처인 위 뉴아트사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아담 스탠더드(ADAM MUSASHI NDS-3 3C/10 ACSS single) 등 6점 물품 원가 엔화 607,017엔(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 금액 한화 13,051,227원) 상당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면서 저가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EMS)을 통해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후,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위 F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일본산 각종 당구채 및 당구용품 376점, 물품원가 101,543,978원 상당(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 금액 150,882,592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에 아무런 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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