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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242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인터넷 쇼핑몰 ‘B’를 통해 판매 목적 등으로 물품원가 622,258원 상당(시가 986,254원 상당) 골프채 부품(GOLF IRON SHAFTS)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우편물번호 C)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 등으로 105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78,171,523원 상당(시가 합계 122,911,150원 상당) 골프채 부품들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미국發 국제우편통관 사전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성 정보보고

1. 피내사자 국제우편 사전정보(141건), 국제우편(D)에 대한 사유서 및 통관내역서, 피내사자 카드사용내역(2014년 ~ 2017년), 피내사자 국제우편 배달내역과 카드사용내역 비교표(105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징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정상수입 물품과 미신고수입 물품을 구분할 수 없어서 몰수를 할 수 없으므로, 위 적용법조에 따라 미신고수입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측도 단순히 추징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외에 추징액 산정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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