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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7가단1421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배우자 B는 2013. 3.경 지인인 E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F(현재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G의 딸의 사실혼 배우자였다)으로부터 H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곳에 공구상가를 신축한 후 분양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나. B와 F은 2013. 6.경 위 공구상가 분양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원고와 G을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다. 원고는 B를 통하여 2013.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피고회사 명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회사에 위 돈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2013. 8.경 위 200,000,000원 중 일부 금원으로 경남 거창군 I 대 662.9㎡와 J 대 653.4㎡를 매수한 후, 2013. 9. 30. 피고회사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러나, 그 후 위 공구상가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F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대신 F과 E로부터 F과 E가 2016. 3.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에 위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합의서(갑 제4호증)’를 교부받았다.

바. F과 E가 위 마.

항 기재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자, B는 F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위 사건의 형사조정과정에서 2017. 3. 30.경 F이 B에게 2017. 5. 20.까지 20,000,000원, 2017. 12. 31.까지 100,000,000원, 2018. 12. 31.까지 8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F은 B에게 2017. 5. 20. 2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더 이상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대여금 잔액인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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