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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나40600
영업수당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협력사로 오토리스판매업 및 대리, 중개,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부산영업소에서 2014. 9. 1.부터 2015. 6. 9.까지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E, G 또는 C 명의 계좌를 통해 영업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 회사의 영업위촉계약서 제2조는 ‘피고 회사는 보수로써 첨부 “영업직 수수료 체계”에 기준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첨부 서류에는 ‘직접(조직)판매 수수료는 원본서류 일괄 접수완료 절차를 거쳐 차량 고객인도일로부터 최대 15일 이내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차량 3대에 대하여 차량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차량들을 출고하여 이를 2015. 6. 8. 계약자들에게 인도하였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합계 34,733,042원(= 8,735,044원 7,245,476원 15,908,522원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Benz S350 BlueTEC Long에 대한 수수료는 15,980,522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15,908,522원을 인정한다. 2,844,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협력사로서 오토리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목록 차량 3대에 관한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행하고 위 차량을 출고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판매수수료 34,722,04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판매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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