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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경 오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SKD 사업( 차량을 분해하여 부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사업) 을 위해 에스크로 자금( 일종의 예치금) 이 3억 원 정도 필요 하다, 내가 홍 콩 투자 자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 받기로 되어 있는데 에스크로 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안에 상환하고 당신이 진행 중인 E 재건축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후 카카오 톡 을 통해 ‘ 피고인이 2014. 11. 경부터 2019. 11. 경까지 300억 원을 투자 받기로 되어 있다’ 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의 향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자의 향서는 이미 효력이 없는 문건으로 300억 원 상당을 투자 받기로 예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는 1억 원도 에스크로 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동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개월 내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2016. 2. 24. 3,000만 원, 2016. 2. 25. 2,000만원, 2016. 3. 3. 2,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6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의 향서 사본, F의 농협 통장 사본, 이체 내역서

1. 피고인이 제출한 F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자료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

1. 고소인 제출의 자료( 금 전차용 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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