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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탈세 목적으로 사용할 통장을 대여해 주면 1장 당 70만 원을 주겠다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김제시 D에 있는 ‘E ’에서 인터넷 뱅킹과 ATM 출금이 가능한 남편인 F 명의의 농협계좌 (G) 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H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전달하였다.

검사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계좌 연결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08년 경 사기죄로 2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계좌는 보이스 피 싱으로 사용된 것을 의심하여 사고 계좌로 등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98만 원이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체크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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