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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82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범 작성 증서 2010년 제36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범 작성 증서 2010년 제36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채무자들은 채권자(피고)에게 2010. 10. 12.부터 매월 9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채무자들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에게 3,900만 원에 대한 2006. 2. 27.부터 2010. 9. 17.까지 연 20%에 상당하는 이자 35,538,082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나. 원고와 C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이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4737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4,538,082원 및 그 중 3,900만 원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 5.경 ‘원고가 피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함을 확인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판결에 기한 채권은 피고의 채무 일부 면제 및 원고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 및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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