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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2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부터 2013. 7.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완주군청 전화진술청취)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 실),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공익근무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딱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위 병역법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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