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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33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18.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86길 21(둔촌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경생원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3. 7. 12.까지 47일,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향후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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