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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4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92』

1. 2013. 10. 1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1. 00:1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든 친구 겸 피해자 E의 반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2,000원, 국민카드를 비롯한 카드 4장이 들어 있던 검정색 지갑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0. 1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위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든 위 피해자 E의 반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752』

3.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용진면 지암로 61에 있는 완주군청 F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5.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375』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인 I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건물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정수기 물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4. 10:00경 전주시 덕진구 J 원룸 206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H의 각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고발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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