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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5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 20:40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지하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방 3개 및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10만원 중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2014. 11. 30. 24:0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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