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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4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제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추간판 탈출증 등 질병을 앓고 있었고 통원치료도 불가능하였는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59번의 입원 및 340번 내지 355번의 입원은 실제로 질병의 진단과 수술적 치료 및 그 회복을 위한 진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두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행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1) 관련 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0. 3. 25.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 베이커 낭종 절제술, 미세 절골술을, 2012. 5. 17. 내측 반월판 복잡 파열로 인한 아전 절제술, 외측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 외측 대퇴골 연골 파괴로 인한 미세 절골술을, 2013. 10. 24.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연골 후각부위 부분 절제술, 외측 반월판 연골 부분 절제술을 각 시행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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