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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2. 04. 선고 2018누32042 판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07 (2017.12.20)

제목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서 원고는 양도차익 명목의 2억 원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매도대금 전부를 실제 수익으로 얻었다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사건

2018누320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OO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합62007 판결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8. 12.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540,457,76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3,301,9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4,136,030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0년경 보유자산이 거의 없었고, 2010. 7.경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32억 원에 매도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토지 매입대금 30억 원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OO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매입대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위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매도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금액으로서 원고의 2010사업년도 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위 매도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박OO에게 귀속시켰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피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그 귀속자인 박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원은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박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각 호는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제1호), 청산소득(제2호),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제3호)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에 자산의 양도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그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2010. 8. 23. 학교법인 OO학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양도에 관한 사항(양도소득 등)을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매도 거래에 관한 사항과 그 매수 및 매도대금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법인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매도대금 중 일부(이 사건 금원 포함)가 원고의 실제 운영자 박OO, 원고 대표이사 백OO 등에게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4, 5호증, 을2,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0. 7. 1. 김OO 외 4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이하 '이 사건 매수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였고, 그 직후인 2010. 8. 23. 학교법인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고 한다)에 위 토지를 32억 원에 매도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6. 3. 8.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2억 원(= 32억 원 - 30억 원)을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내용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는 2010. 4.경부터 2010. 7. 초경까지 최대 1억 원 미만의 금액만이 예치되어 있었고, 2010. 7. 26. 이 사건 매도대금 중 15억 원, 2010. 8. 6. 17억 원이 각 위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④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매도는, OO학원의 이사장 류OO이 OO학원이 운영하는 OO대학교의 연수원 부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박OO과 백OO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박OO은 OO대학교 연수원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도 OO군 토지를 실제 매매대금을 약 64억 원으로,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약 92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OO대학교와 류OO 측으로부터 전달받아 지급함으로써, 류OO이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15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단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박OO과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박OO의 배우자인 백OO, 그리고 OO학원 이사장 류OO 사이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한 내부적인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곧바로 이를 OO학원 측에 이전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양도차익 명목의 2억 원을 취득하였을 뿐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었다), 원고가 그 매도대금 전부를 실제 수익으로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사외로 유출한 위 매도대금 23억 1,400만 원 중 이 사건 금원 16억 4,200만 원을 박OO에게 대여하여 유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 매도대금 자체를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중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박OO에게 대여하여 유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원이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이라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가 어떠한 금원을 차입하거나 그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바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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