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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누320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0년경 보유자산이 거의 없었고, 2010. 7.경 이 사건 토지를 30억 원에 매수하여 이를 32억 원에 매도한 것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토지 매입대금 30억 원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토지 매입대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위 토지 매도대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만을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매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매도대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금액으로서 원고의 2010사업년도 수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위 매도대금 중 이 사건 금원을 사외로 유출하여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D에게 귀속시켰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피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그 귀속자인 D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원은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금원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D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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