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2. 10:00경 군산시 C에 있는 D공구점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부터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3. 6. 1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목에 담이 걸린 것 같다.”라고 하자 “목과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하지말라, 싫다.”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월급지급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치마 및 속옷, 회색 속바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