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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11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시아주버니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남편인 D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였고 시가 사람들이 이를 만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을 데려간 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22. 22:08경 양산시 E빌라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미리 준비하여 간 1.8리터 플라스틱 병에 담긴 휘발유를 뿌린 다음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휀다, 트렁크 부분 등에 불길이 번지게 하여 시가 1,96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휘발유를 준비해 가서 방화를 한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소훼 정도 및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장소는 주거지로 사용되는 건물의 주차장으로서 화재가 건물에 번질 경우 큰 위험이 초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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