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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합18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5:10경 서울시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 혼자 생활하는 등 가정불화로 인해 힘들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 앞 바닥에 휴지와 이불을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해놓은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고, 위 싱크대 위에 있는 가스레인지 화구 위에 휴지를 놓고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고, 현관 왼쪽 작은 방의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주방과 거실, 작은 방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자 거주하고 있는 D 상해보험의 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가옥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유전자감정서(라이터), 법화학감정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제17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 밀집 지역에 소재하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인 자기 소유의 가옥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가옥은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다행히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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