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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갈매동 쪽에서 동구릉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포터투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16:52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나인금속 앞 도로에서부터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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