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8. 21:31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구리타이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22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8. 21:31경 제1항과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56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노동 쪽에서 동구릉 쪽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대아철재 앞 주택가 골목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화물칸 뒤 부분으로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벽을 들이 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건물 벽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조적시공비 등 건물수리비가 9,559,000원이 들 정도로 위 건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