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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6노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쎄라 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40 경 구리시 건원대로 75 차이나 타운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돌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동구릉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우회전하여 이동 주차 하자’ 는 말을 하고 차를 이동하여 주차하였던 사실, ② 이동 주차 후 피고인은 동승자 G와 함께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G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마쳤으며, 피해자가 112로 사고 신고를 하였던 사실, ③ G는 보험처리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 및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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