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0. 1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퇴계원 방면에서 동구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유턴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대지7KL버큠로리 자동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0. 10:36경 서울 노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