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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1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D의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발주한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에게서 용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은 D의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발주한 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공사 발주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로부터 용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2011. 7. 8.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용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가 강북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완료한 후에 공사 용돈 명목으로 2011. 7.경 돈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소개비 명목인 것 같다. 당시 D는 구청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구청공사는 까다롭고 남는 이익이 없다고 해서 용돈을 달라는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D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강북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D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K산악회의 운영비로 200만 원, 피고인의 생활비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구청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D에게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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