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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단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13. 1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에 있는 ‘고양시 흰돌종합사회복지관’ 2층 당구실에서 온풍기 센서를 조작하던 중 당구를 치고 있던 C, D 등이 피고인에게 “그것 만지지 말라.”라는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 고양시 소유인 당구대 2개의 천을 찢어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당구대 2개의 천을 찢은 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압수물, E상해부위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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