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카터칼, 과도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86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31. 18:10경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위 소란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짭새 새끼야, 너 옷 벗고 싶어, 안경 벗어, 한방이면 이빨 다 나간다, 너 나 잘못 건들였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위 G에게 “그래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죽었어, 너 오늘 임자 만났어, 가만 안 있겠다, 나 건드려 이긴 놈 없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흉기인 과도(칼날길이 21cm) 1개와 카터칼(칼날길이 3cm) 1개를 자신의 조끼 안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휴대하였다.
[2012고단876]
1. 절도 피고인은 2012. 1. 9. 00:15경 서울 동작구 H인력공사 현관 출입문 입구에 세워 놓은 피해자 I(55세) 소유 시가 15만원 상당의 입간판 1개(가로 120CM, 세로 90CM)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 10. 10:40경 서울 동작구 J빌딩 202호에서 전항과 같이 입간판을 절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경찰관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