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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6 2012고합81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94년경 7급 공채 전산사무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7. 3.경부터 2011. 12. 31.까지 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 소속 전산사무관으로 전산,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고시와 기술표준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분산서비스거부(DDoS, 이하 ‘DDoS’라고 한다) 공격에 대비한 정보보호책임자 및 정보보호실무자로서 DDoS 공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정보자산에 대한 보안점검 및 기술대응절차서 마련 등 보안강화방안을 수립하고, DDoS 공격시 대응을 주관하며 DDoS 공격 피해 복구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1995. 7.경 (주)데이콤에 입사하여 네트워크 운영, 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2년경부터 J팀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경부터 (주)엘지유플러스(LG U , 이하 ‘LG U ’라고 한다) K팀 차장으로 공공기관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관위가 LG U 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는 선관위와 LG U 사이의 인터넷 ATM망 회선(이하 ‘LG U 회선’이라고 한다)에 대해 고객요청사항을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 대여회선들에 대한 고객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B 선관위는 2010. 10.경 DDoS 공격으로 인한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DDoS 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위해 DDoS 방어장비를 도입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선관위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전산사무관으로서 실제 DDoS 공격 상황과 유사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모의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선관위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D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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