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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2노343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특별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LG U 회선이 155Mbps로 증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그로 인해 LG U 에 집중될 사회적 비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미증속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만 한다) 측의 해명 요구에 대하여 허위의 MRTG(Multi Router Traffic Grapher) 네트워크의 트래픽 양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자료를 제출함과 아울러, 선관위 측 라우터와 LG U 라우터의 트래픽 양이 다른 이유에 관해서 측정 기기의 알고리즘 차이라거나 BGP(Border Gateway Protocol) 경계 경로 프로토콜, 라우터들 사이에서 패킷이 전달될 최단 경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UP/DOWN 현상 때문이라는 등 허위로 그 이유를 둘러댐으로써 선관위의 공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디도스 공격대응지침에 따른 기술대응절차서와 디도스 공격탐지지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선거 당일 야간 상황근무를 편성하거나 디도스 방어장비에 구비된 알람시스템 등을 최적화하지 않아 2011. 10. 26. 00:58경 감행된 1차 디도스 시험공격을 탐지하지도 못하였으며, 같은 날 05:50경부터 시작된 2차 디도스 공격 시에도 사이버대피소 이동 등과 같은 단계별 조치사항을 제때 수행하지 않은 채 사전보고 없이 곧바로 KT 회선을 단절함으로써 디도스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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