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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2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자복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에 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그 손해를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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