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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8노2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추징 100,000원, 피고인 C: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데,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단기간에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진단서, 입원확인서와 외래차트를 변조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하였는바,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탄원인 S이 당심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 F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제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진단서, 입원확인서, 외래차트를 변조하여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C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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