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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3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2:1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부터 같은 구 수완동 GS칼텍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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