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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106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7.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 경 구미시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 선금을 보내주면 아이 패드 및 악세사리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 패드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 (K)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졸 피 뎀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9. 경 구미시 L에 있는 ‘M 가정의학과의원’ 근처 노상에서, N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 받도록 한 뒤 N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리 처방 받은 스틸 녹 스정 10mg 5 정을 3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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