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고단2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같은 구 불광로 153 삼익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