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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고단2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같은 구 불광로 153 삼익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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