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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9 2018나7644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계약금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 ②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③ 위 각 건물 부분에 대한 인도를 각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후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2019. 3. 22. 이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대리인이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위 ’②‘ 부분), 다.항(위 ’③‘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함으로써, 항소 취지를 제1심판결 중 금전 지급 청구 부분(위 “①” 부분)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19. 4. 11.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위 종전 청구취지 중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취지가 변경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해 별도의 소송(근저당권자를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소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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