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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66 판결
[손해배상금][집27(2)민,80;공1979.8.1.(613),11987]
판시사항

공작물 소유자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2차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연탄중독사고가 난 방이 신축건물 내에 있는 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새방이어서 수선 등의 필요가 전혀 없어,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에게는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주의의무 해태가 없고, 그 사고가 건물 건축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2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2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소외 1이 일차적 점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동 소외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라야만 소유자인 피고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직영으로 건축한 건물로서 신축후 바로 위 소외 1이 임차하여 이 사건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한 방 1칸을 소외 2에게 잠시 임대하였다가 다시 원고 1에게 전대하였으나 동인 등은 그동안 위 방에 짐만 갖다 놓았을 뿐 별로 사용한 적이 없는 새방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인 위 소외 1로서는 그 방에 관하여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수선 등의 필요가 전연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연탄가스 중독사고는 위 방의 직접점유자인 임차인 소외 1의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하는 주의의무 해태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그 판시와 같은 건축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여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고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인 원심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판시와 같이 과실상계한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지나치게 과실상계를 했다는 소론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대법관 김용철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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