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법 1987. 9. 3. 선고 87가합50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385]
판시사항

가옥임차인의 통상관리의무범위

판결요지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상당한 대규모의 공사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가옥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려 하자보수를 요구함은 임차인의 통상관리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다.

원고

원고 1 외 5인

피고

피고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0,348,952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6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3.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율에 따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 갑 제4호증(혈액검사서), 갑 제12호증의 3(의견서), 4(범죄인지보고,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5(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6(검시조서), 7(감정의뢰), 8(수사보고), 17(공소장), 18(약식명령)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가 1987.3.1.경 소외 1로부터 피고소유의 대구 수성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148.17평방미터의 가옥내에 방 1개를 세를 얻어 거주하던 중 같은 달 4. 03:00경 위 방문앞 부엌의 연탄아궁이에서 그 부엌과 접해 있는 방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 1, 2는 위 망 소외 2의 부모이고, 원고 3, 4는 위 망인의 동생들이며, 원고 5는 조모이고, 원고 6은 고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망 소외 2가 사망한 피고소유의 가옥은 낡고 오래된 건물로서 피고가 13년전인 1974.경 최소한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로 하여 소외 1에게 일체의 관리를 위임한 것인데,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방이 11개나 되는 위 가옥의 방 3개를 점유 사용하고 나머지 방 8개는 타인들에게 삯월세를 놓아 매월 그 수입금 40만원 중 금 17만원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위 가옥의 수리 및 관리비용으로 충당하여 왔고 위 소외인의 삯월세 수금실적이 저조하면 피고가 직접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삯월세를 받아가기까지 하는 등 가옥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가옥전체를 빌리는 혜택을 받는 관계로 사실상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 가옥을 관리하여 오던 중 연탄가스 방지를 위한 수선을 하지 아니한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1이 가옥관리사무의 집행중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연탄가스 중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노후된 가옥의 소유자이므로 공작물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 연탄가스사고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관리인인 소외 1로 하여금 노후된 가옥에 달린 방을 월세주도록 교사 내지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 규정의 사용자책임은 사용자에 의하여 선임된 피용자가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사무집행 중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주의의무의 해태가 있었을 때 인정되는데,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0, 11(각 진술조서, 갑 제12호증의 10은 을 제1호증의 6과 같다), 12(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의 8과 같다), 16(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가옥은 피고의 소유이나 소외 1이 1977.12.15. 피고로부터 보증금 150만원에 월 임료 50,000원으로 정하여 가옥 전체를 임차하면서 그 가옥의 방 11개 중 3개는 소외인의 가족들이 점유사용하고 나머지 8개는 위 소외인이 타인들에게 월세주어 그 수입으로 가옥을 보수하거나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매년 최소한의 보증금과 월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나던 해에는 보증금 150만원에 월 임대료 17만원으로 정하여 위 가옥 전체를 다시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1987.2.24.경 위 가옥 내에 부엌이 달린 방 1개를 망 소외 2에게 금 40,000원에 삯월세를 주어 전대하였던 사실,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가옥을 임차한 소외 1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시 가옥의 보수나 관리는 전적으로 같은 소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돌리기로 약정하여 위 소외인이 그의 비용으로 가옥을 보수하고 또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옥의 임대인이고 소외 1은 그 임차인이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로서 피고의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소외 1이 피고의 피용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 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가옥은 소외 1이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하고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연탄가스 중독사고를 방지함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12호증의 3, 4, 5, 6, 7, 8, 10, 11,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9, 14(각 진술조서), 13(실황조사서), 15(수사보고), 16(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10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피고소유의 이 사건 가옥은 녹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관계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었던 상태인데 피고가 1977년경 위 소외인에게 방 11개가 있는 `위 가옥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료를 싸고 하는 대신 임차인인 위 소외인이 가옥수리 및 관리 등을 그의 비용으로 하고 연탄가스 등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고 약정한 사실, 소외 1은 위 약정에 따라 위 가옥을 보수하고 관리하면서 그중 방 8개를 타인들에게 전대하여 왔는데 1987.2.25.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방에서 4년간이나 거주하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것 같다고 하므로 소외 1이 방바닥에 금이 간 것을 세멘트로 바르고 다시 도배를 하는 등 수리를 한 후 같은 해 3.1.경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 월세 40,000원에 전대하였는데 소외 2가 전차한 삯월세 방에서 잠을 자다가 방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입주한 지 3일만에 사망한 사실, 위 사고가 난 방은 가옥마당에서 부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서 그 방문아래에서 약 0.4미터 되는 거리에 연탄아궁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문은 나무와 창호지로 된 격자창인데 방문과 문틀사이에 0.1센티미터 내지 0.2센티미터 가량의 틈이 생겨 그 문틈사이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가옥을 임차하여 10여년간 관리하면서도 연탄가스사고가 발생한 일이 없었고 또 가옥의 수리보수는 전적으로 위 소외인의 책임사항이었기 때문에 가옥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연탄가스 유출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보수를 요구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옥의 임차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2에게 전대한 방실의 부엌으로 통하는 문과 벽사이에 0.1센티미터 내지 0.2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문 전체를 다시 제작하여 붙이지 않더라도 다른 목재로 부착 보수하는 정도로서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방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상태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상당한 대규모의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옥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려 하자보수를 요구함은 임차인의 통상관리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가옥의 임차인인 소외 1이 통상수선 및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위와 같이 사고난 방실의 문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 피해자 소외 2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즉, 따라서 위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방실의 점유자인 소외 1에게 위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다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2차적 책임을 묻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나아가 피고가 이사건 가옥의 소유자로서 연탄가스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소외 1에게 노후화된 가옥의 관리를 맡겨 사고발생을 방조 또는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책임이 있다고 나온 원고들의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연탄가스 중독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거나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내세워 나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복(재판장) 김종기 이영인

판사 이영인은 전임되어 서명날인에 지장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