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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1 2017노1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압적으로 지구대로 연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과정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임의 동행으로 연행된 상태에서 작성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차량을 정 차한 후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의 동행이 위법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 ㆍ 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 소송법이 체포 ㆍ 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 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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