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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1 2016가단2074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4. 2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9,909,22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4. 20.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0. 4. 30. 이자 월 30만 원, 이자의 지급시기 매월 21일로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C,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소533593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6. ‘원고,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2014. 1. 1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15172호로 대여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8. ‘C는 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2011.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1)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전북 무주군 D 임야 14,870㎡에 대한 원고 지분 1/3을 임의경매하여 2014. 4. 21. 3,534,339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는 2014. 8. 11. 원고 소유의 전북 무주군 E 전 1,798㎡, F 답 3,342㎡의 각 원고 지분 1/3을 매각하여 피고에게 2,59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9. 5.부터 2013. 2.까지 46개월간 이자 1,38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의 임의경매로 피고가 3,534,339원을 배당받았으며, 원고가 2014. 8. 11. 피고에게 2,590만 원을 변제하여 합계 43,234,339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자신의 채무를 초과한 금액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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