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정7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7.경 여수시 여서동 여서동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처 B 명의의 C 테라칸 승용차를 조카 D 명의로 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Fⓐ 111/1203"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B의 인감을 날인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 양,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여서동주민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