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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370907
보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2016. 1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원고의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의 딸 4명 중 넷째 딸이다.

원고의 둘째 딸은 D이고, 셋째 딸은 C이다.

나. 원고는 2004. 6. 24. 서울 영등포구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E 주택’이라 한다)을 소외 F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E 주택의 취득가액은 1억 9,600만 원 원고는 그 취득가액이 1억 8,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이고,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E 주택을 매입할 당시 원고의 자금 6,000만 원 원고는 원고의 투입자금이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

3녀 C의 자금 5,000만 원, 2녀 D의 자금 2,500만 원, 피고의 자금 1,500만 원을 합하여 이 사건 E 주택을 매입하였다

(이 사건 E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취득가액은 1억 4,600만 원인데, 원고, C, D, 피고의 자금을 합하면 1억 5천만 원이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11.경 중풍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을 모두 맡겼다.

원고는 2011. 10. 1.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10.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E 주택을 소외 G에게 4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E 주택의 매도 대금 중 계약금은 2011. 5. 28. 1,000만 원, 중도금은 2011. 6. 30. 1억 5,000만 원, 잔금은 2011. 8. 10. 2억 4,000만 원이다.

또한 이 사건 E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8,3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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