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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4 2017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8』 피고인은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3:45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 32길 9-3 죽마 고우해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892』 피고인은 2017. 6. 16. 20:35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에 있는 구포 전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2부 『2017 고단 8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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