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2.27 2019구단579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부터 B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 5. 4. 14:00경 손님과 상담을 하다가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 중 부담이 야기될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그 이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그것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 동안에는 업무시간이 36시간 30분, 발생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4시간 30분,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34시간 37분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도한 단기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아울러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관련업무와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특성상 장시간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