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56]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 자로,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북구 C, 4동 405호에서, 2016. 8. 30. 강원 철원군에 있는 3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016 고단 4294]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 수영구 소재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7 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경 위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2015. 8. 13. 위 병무청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순 번 5) [2016 고단 4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제 87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