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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2 2017고단34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경 이천시 C 아파트, A 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인지방 병무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6. 9. 12.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겠다고

입력함으로써 병역 판정 검사 기일을 통지 받았음에도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2016. 11. 8. 경 경인지방 병무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2016. 11. 16. 징병검사를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이천시 C 아파트, A 동 302호에서 D으로부터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처리 일자 별 민 원조 회화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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