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6노10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일 이후 약 100 여 일간의 구금 생활을 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및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4. 7.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