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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2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15. 10.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채 2개월이 되기도 전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4%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7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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