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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5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밀실 형태의 영업장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은 후 이미 약 5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하여 위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건강 상의 문제를 호소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영업 기간이 1개월 정도로 길지 아니하고, 업소의 규모 및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불법 수익도 많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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