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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6노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8. 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2% 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20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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